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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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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안 시행
출입국기록·건강보험정보, 행정기관 요청 근거도 마련
국토건설교통부가 22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건설교통부가 22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국토건설교통부가 관계 법령을 개정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를 강화한다.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위탁관리인을 두고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다. 특히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으면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와 세대 구성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출입국기록과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탁관리인 지정 신고 의무화에 따른 서식도 개정된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변경신고서 및 신고필증 서식에 위탁관리인란을 추가하고 변경신고 대상에 위탁관리인 변경 사항이 추가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