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TRA는 27일 EU 통상 정책 시리즈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곳으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EU가 역내 환경규제를 강화할수록 생산시설은 규제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되거나,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로 생산 원가는 상승한다. CBAM은 이 같은 역외국 대비 불공정한 상황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이번 전환기 시행으로 한국을 포함해 역외국에서 EU로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을 수출하는 국가는 이 제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2025년 말까지의 전환기에는 탄소배출 정보에 대한 보고 의무만 부과되지만,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2026년부터 탄소세가 부과된다.
KOTRA는 27일 EU 탄소국경조정제(CBAM)의 전환기 시행을 앞두고 EU 통상 정책 시리즈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CBAM) 안내 책자인 Q&A북에는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기업의 실질적인 문의 사항에 답변을 제공한다.
전환기 동안 수입업체가 제출해야 할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보고서 내용, 자료 작성 시 참고할 만한 점검사항, 한국의 K-ETS와 EU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차이점 등을 담았다.
까다로운 세부 규정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법무법인과 EU 인증기관의 자문을 거쳤다. 특히 독일 검인증 기관 TUV SUD사와 공동으로 CBAM 핫라인을 개설해 기업의 추가적인 문의에도 대응하고 있다.
KOTRA는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외에도 EU 배터리 규정, 산림전용방지 규정, 역외보조금 규정 등 국내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EU 제도에 대하 QnA북을 발간하고 있다.
최근 통상환경에는 경제안보와 ESG 및 탄소중립, 디지털 세계화 등 신통상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현안이슈 조사특화 무역관인 KOTRA ‘경제통상협력데스크’는 심층 및 이슈 보고서, 핸드북, 동영상, 뉴스레터 등을 통해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
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KOTRA는 ‘경제통상협력데스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 기업·정부·유관기관에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한국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