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소득요건 연 8500만원으로 확대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려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늘린다. 지난 7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시 소득요건이 기존보다 상향 조정된다.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은 당초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되고, 금리는 2.45~3.55%(소득 7000만원 이하는 2.45~3.30%)를 적용받는다.
또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은 당초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금리는 2.1~2.9%(소득 6000만원 이하는 2.1~2.7%)가 적용된다.
하지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같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만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 역시 보증금 기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이며, 대출한도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아울러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출산부부에 대해 구입대출(1.6~3.3%)·전세대출(1.1~3%) 금리를 인하해주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