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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은 LH아파트뿐…무량판 민간아파트엔 '부실시공'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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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은 LH아파트뿐…무량판 민간아파트엔 '부실시공'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소위,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무너잔 지하주차장의 모습. 사진=인천일보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소위,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무너잔 지하주차장의 모습. 사진=인천일보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민간 무량판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철근 누락이나 부실시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9월 말까지 두 달간 진행한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 139개와 현재 시공 중인 단지 288개를 합친 총 427개 단지로, 이 중 민간아파트가 378개 단지이고, LH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분양·임대주택이 49개 단지다.

조사 결과 현재까지 준공된 민간아파트 단지에서는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다.
LH 외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자체 공사가 지은 공공 아파트에서는 부실시공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시공 및 준공 현장 중 2곳에서 가구 내 조사가 필요했지만, 입주민 반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다만 최상층 일부 세대의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여서 전체적인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조사비용은 시공 중 단지의 경우 발주자가 부담해 공사비에 포함했고, 준공 단지는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했다. 준공 단지 중 사업 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 사유로 비용 부담이 어려운 2개 단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비용을 부담했다.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시공 중인 비(非)아파트 무량판 건축물은 지자체 주관으로 무량판 아파트와 같은 수준으로 조사 중이다. 총 57개 시공 현장 중 47개 현장의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이 중 1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전단보강근 설치 미흡 사항이 발견됐지만, 즉시 보완 조치해 안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LH 아파트 단지 20곳에서도 철근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에서 철근 누락이 없던 이유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LH는 설계와 시공이 분절적인데, 민간아파트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업체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공법을 결정해 공사에서 오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LH는 감리를 직접 선정하고, 전관 카르텔이 작동하는 등 LH의 관리·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결과”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