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독점 조항 삭제, 철산법 개정안 국회 논의 중
“철도산업 환경과 규모 변화” vs ”철도안전 취약, 비용증가“
“철도산업 환경과 규모 변화” vs ”철도안전 취약, 비용증가“

14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에 명시된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철산법 개정안은 코레일 독점 조항을 삭제해 제3의 업체 등도 시설유지보수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를 앞두고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 국내 철도안전체계는 국가철도공단이 설계·건설·개량을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운영사도 코레일뿐만 아니라 수서고속철도(SRT), 공항철도(AREX), 서울도시철도공사(진접선), 네오트랜스(신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도 이에 맞게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유지보수 주체를 시설관리자로 일원화하면 국가 소유의 관리 체계가 완성,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며 “철도 운영사가 코레일로 유일했던 과거와 달리 현 체계는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철도 노선에서도 코레일이 관여하는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런 주장에 동의한다. 현재 민간기업 운영사들이 담당하는 국가철도의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코레일만 할 수 있게 법에 규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현행법이 변화한 현재 철도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정안에 반대하는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유지보수업무가 분리되면 철도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행 방식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코레일은 개정안에는 반대한다면서도 정부의 최종 결정에는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철도는)다른 인프라에 비해 밀접도가 높아 (코레일이) 통합해 유지보수나 운행을 하는 게 맞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다만 “정부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면 그에 맞춰 안전한 철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철도노조는 오래전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 낸 조항인 만큼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함께 사회적 논의를 먼저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 한 관계자는 “철도 환경이 20년 전과 비교해 변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철도 운영과 유지보수를 분리하면 현재보다 열차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철도는 쪼갤수록 안전에 취약해지고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7일 총파업결의대회에서 “철도 민영화를 막고 철도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민이 부여한 철도노동자의 사명”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