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U 간 배출량 산정 방법, 보고방식 안내
EU 정책 의도와 국내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 논의
한국과 EU 간 배출량 산정 방법, 보고방식 안내
EU 정책 의도와 국내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 논의
EU 정책 의도와 국내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 논의
한국과 EU 간 배출량 산정 방법, 보고방식 안내
EU 정책 의도와 국내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 논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방한해 국내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탄소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관세 일종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설명하는 행사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집행위와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인포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30 기후목표 계획 달성을 위한 입법안(Fit for 55)은 EU의 배출권거래제(EU ETS)를 강화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는 2026년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10월 1일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 없이 탄소배출 정보 등 보고서 제출의무만 있는 조정 기간에 들어갔다.
이번 CBAM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제안을 EU 측이 아웃리치 형식으로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법안을 시행하는 주체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이 150여개사 국내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법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EU집행위의 게라시모스 토마스(Gerassimos Thomas) 조세총국장 등 EU집행위 CBAM 담당자들이 방한해 법안에 대한 안내와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문의 사항에 대해 답변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과 EU 간 배출량 산정 방법과 보고방식, ETS와 차이점을 논의했다.
한국을 포함 역외국에서 EU로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을 수출할 때 CBAM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개회사에서 “EU 당국자의 정책 의도와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서로 잘 전달돼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제도의 수용성을 모두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