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부담 경감 위해 앱 도입
공사금액 3억원 미만 등 현장서는 앱 사용 가능해
공사금액 3억원 미만 등 현장서는 앱 사용 가능해
이미지 확대보기12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적용된다.
그동안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현장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했다.
공제회가 운영하는 위치정보에 기반해 단말기 없이도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이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