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내년 1월29일부터 접수
출산가구에 주택구입자금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 1.1~3.0%에 3억원 까지
출산가구에 주택구입자금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 1.1~3.0%에 3억원 까지
이미지 확대보기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29일부터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다. 1주택 보유가구는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내년은 올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례금리는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로 5년간 지원된다. 특례금리가 종료되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포인트 가산,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된다.
추가 출산을 하면 1명당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는 한편 특례기간도 5년 연장된다.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15년이다. 만약 자녀가 1명이라면 1.6~3.3%의 금리로 5년간 대출이 지원되는데 3자녀 이상이면 1.2~2.9%로 15년간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에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100㎡)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를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