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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출산부부 지원 강화...신생아 특례대출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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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출산부부 지원 강화...신생아 특례대출 내년 1월 시행

신생아 특례대출 내년 1월29일부터 접수
출산가구에 주택구입자금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 1.1~3.0%에 3억원 까지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29일부터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29일부터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출산가구에 주택구입자금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29일부터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다. 1주택 보유가구는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내년은 올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이하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여야 한다.

특례금리는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로 5년간 지원된다. 특례금리가 종료되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포인트 가산,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된다.

추가 출산을 하면 1명당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는 한편 특례기간도 5년 연장된다.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15년이다. 만약 자녀가 1명이라면 1.6~3.3%의 금리로 5년간 대출이 지원되는데 3자녀 이상이면 1.2~2.9%로 15년간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에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100㎡)다.
대출 한도는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이고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이 유지된다. 금리는 1.1~3.0%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를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