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1조 재개발' 사업 지연…조합 내 갈등 격화
30일 총회 개최…시공사 선정·집행부 해임안 상정
DL이앤씨 “시공권 유지"…조합 "GS건설로 교체"
30일 총회 개최…시공사 선정·집행부 해임안 상정
DL이앤씨 “시공권 유지"…조합 "GS건설로 교체"
이미지 확대보기27일 도시정비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갈등의 발단은 재개발 이후 들어설 아파트 브랜드와 마감재 수준에 대한 이견이다. 조합 집행부와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시공 품질과 사업 방향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이어지며 결국 시공사 교체 논란으로 번졌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달 11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조합은 총회 당일 DL이앤씨 측에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했다. 해지 대상 공사비는 9849억 원으로 지난해 DL이앤씨 연결 기준 매출의 약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DL이앤씨는 조합을 상대로 시공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가 이를 인용하면서 DL이앤씨는 지난달 29일부로 시공사 지위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4항에 따르면 조합원 발의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조합원들이 직접 개최 권한을 행사하는 절차다. 통상 사업 지연이나 집행부 갈등 등 중대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조합 내부 갈등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시공사 교체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고 집행부 견제에 나섰다.
비대위는 지난달 4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 해임안을 의결했지만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조합장 측이 제기한 해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해임은 무산됐다.
이후 비대위는 지난 22일 상대원2구역 인근에서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장과 감사 2명, 이사 8명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전체 조합원 2269명 가운데 1125명이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를 재정비해 지하 7층~지상 29층, 45개 동, 총 509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9849억 원 규모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nc85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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