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 지급확인제 시행으로 고숙련 기술인 현장 투입
청년기술인 1인 의무 배치로 신규 기술인력 유입 유도
청년기술인 1인 의무 배치로 신규 기술인력 유입 유도
이미지 확대보기SH공사는 지난달부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확인제를 시행 중이다. 이는 업무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임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고숙련 기술인을 현장에 투입하고, 현장관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조치다.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감리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감리회사에서 감리원들에게 일정 기준 이상의 대가를 지급했는지 확인한 다음 SH공사가 감리회사에 대가를 지급한다.
SH공사는 또 청년기술인 의무 배치방안을 도입한다. 추정 가격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청년기술인 1인을 의무 배치해 신규 기술인력 유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형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건설현장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H공사의 이번 건설사업관리용역 제도 개선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확인제는 고숙련 기술인의 현장 투입을 유도하고, 청년기술인 의무 배치방안은 신규 기술인력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현장 관리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입찰 공동계약방식 개선, 현장 상주 기술인 비중 확대, 과업수행계획 이행 여부 확인, 구조설계 정합성 검토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개선도 부실공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