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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부도나면 누가 보상하나?...`주택분양보증` 제도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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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부도나면 누가 보상하나?...`주택분양보증` 제도 재조명

PF 부실로 부동산 침체 길어지며 부도난 시행·시공업체 급증한 탓
분양대금 환급받을 수 있어 선분양 시스템에는 필수적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납부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을 보장하는 `주택분양보증`이 조명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납부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을 보장하는 `주택분양보증`이 조명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납부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을 보장하는 '주택분양보증' 제도가 재조명 받고 있다.

주택분양보증 제도는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선분양 시스템이 주류인 우리나라에는 필수적이다.

9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보증사고는 총 11건에 사고액 7553억원이 발생했다.

이는 금융위기 후폭풍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락했던 지난 2012년(건수 14건·사고액 9564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주택분양보증`은 주택을 분양은 소비자가 시행사나 건설사 부도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HUG가 서주는 보험으로 현행 주택법상 일반분양 30세대 이상 주택 사업은 분양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어있다.

시행·시공사가 부도 또는 회생절차에 돌입해 공사가 3개월 이상 지연되면 보증사고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후 분양계약자 중 3분의 2 이상이 환급을 희망하면 HUG가 분양대금을 환급한 뒤 사업장 매각 등을 통해 환급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HUG는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 포기 등 사유 발생 △실행 공정률이 예정 공정률보다 25% 이상 부족 △실행공정률이 75% 초과한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개월 이상 지연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돼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를 분양보증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태영건설이 분양 중인 사업장은 총 22곳에 1만9869가구로 이 중 14곳 1만2395가구가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경우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라서 분양사고 요건에 속하진 않는다"며 "만약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거나 사업 수행 능력이 아예 없다고 판단되면 보증 절차를 이행할 수 있지만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