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SH공사는 11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SH공사가 이날 고소한 대상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초대 회장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전 회장인 최기록 변호사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한국위원회가 유엔해비타트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공사로 하여금 공식 인가를 받은 단체로 오인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승인한 사단법인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인 2019년 11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 당시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며 "이를 믿고 지난 3년간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위원회는 공사로부터 받은 사업비 총 3억9800만원을 주거권 교육, 국내외 탐방 등에 사용해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했다.
공사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와 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인 'SH어반스쿨' 사업을 공동 추진했다.
공사 측은 수사 경과를 지켜보면서 추후 손해액을 산정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공사는 9일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기록 변호사는 "2021년 당시 회장이었던 박 전 수석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한국위 측에서 회장직을 부탁해 와 수락한 것"이라며 "단체 설립 과정에 전혀 개입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한국위가 공식인가를 받지 않은 사단법인이라는 건 아예 몰랐다"고 말했다.
또 "SH공사와 맺은 협약도 기존 사업이 전부터 이어져 온 거라 관여한 바 없다"며 자신은 지난해 10월 회장직을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논란이 이어졌던 지난해 9월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본부의 국가 사무소가 아니다"라며 "국가 사무소는 행정·재정의 재량권이 없는 상하 관계지만, 한국위원회는 그런 권한과 의결권을 독립적으로 갖는 수평적 협력관계로 설계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저의 초대 회장 임기 이후에 일어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저와 악의적으로 엮어서 허위사실을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7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승인을 받지 않고 로고를 무단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작년 11월 국회사무처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의 법인 설립을 취소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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