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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27%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노원·도봉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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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27%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노원·도봉 밀집

정부 재건축 패스트트랙…법개정 야당 반대·공사비 상승 등이 변수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30년이 지나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화가 진행된 노원·도봉구 아파트 중 60%가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고 사업성도 뒷받침돼야 해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높다.

14일 부동산업계와 부동산R114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을 넘긴 아파트 단지는 서울 50만3000가구, 경기 52만2000가구, 인천 19만9000가구에 달한다.

전국 아파트 1232만가구 중 1월 기준 준공 30년을 넘어선 단지는 262만구가구로 전체의 21.2%를 차지한다.
이중 서울은 아파트 182만7000가구(27.5%)가 준공 30년이 지났다.

노원구 9만6000가구((59%), 도봉구 3만6000가구(57%)는 30년을 넘어선 비중이 60%에 육박했다. 이어 강남구 5만5000가구(39%), 양천구 3만4000가구(37%)가 뒤 이었다.

경기도에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1기 신도시 외에는 광명 3만2000가구(41%), 안산 4만1000가구(34%), 수원 4만1000가구(13.6%), 평택 2만1000가구(12.9%)에서 30년을 넘긴 아파트가 많다.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이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규제가 완화돼 초기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선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책에 대해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혀 앞으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4월 총선을 앞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총선 이후 5월 30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이 승리하면 법안 처리가 유리해질 수 있다.

또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져야 할 분담금 문제로 내부 갈등이 커져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건축 비용이 급격히 상승한 상황이어서 공사비용도 향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