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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호 공급…최장 10년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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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호 공급…최장 10년 거주 가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 주택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8개 시·군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26~39㎡의 소형 아파트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필수 가전제품이 갖춰져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보증금은 100만원으로 동일하나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다.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LH는 청약 접수를 이날부터 시작하며 입주자 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받는다.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급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