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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전세 차이 좁혀졌다...'깡통전세' 위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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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전세 차이 좁혀졌다...'깡통전세' 위험 거래↑

주택시장 위축...전세와 매매 간 가격차 좁혀져
전세가율 80% 이상...전북·충북·경북 순
전문가 "보증금 반환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거래가 작년 2분기 19.4%에서 4분기 25.9%로 6.5%포인트 늘어났다. 사진=부동산R114이미지 확대보기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거래가 작년 2분기 19.4%에서 4분기 25.9%로 6.5%포인트 늘어났다. 사진=부동산R114
주택시장 위축으로 전세와 매매 간 가격차가 좁혀지면서 아파트 깡통전세 위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거래도 늘어나면서 임차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거래가 작년 2분기 19.4%에서 4분기 25.9%로 6.5%포인트 늘어났다.

아파트는 비아파트에 비해 전세 대비 매매가격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지방 위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비중이 늘고 있어 전세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전북 57.3%, 충북 55.3%, 경북 54.2%, 경남 48.1% 등으로 주로 지방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아파트값이 내리고 전셋값은 오르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R114가 분기별로 같은 아파트(동일단지 및 동일면적)에서 매매와 전세 계약이 모두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를 찾아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를 확인한 결과 전국 기준 격차가 지난해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커졌다가 4분기 5325만원, 올해 1월 4332만원으로 작아졌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매매와 전세 간 가격 격차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가장 큰 반면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등은 작았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이라면서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