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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신탁사에 수수료 내고 공사 진행...시공사 선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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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신탁사에 수수료 내고 공사 진행...시공사 선정 ‘난항’

사업비 오르고 시공사 유찰에 신탁사 찾는 단지 증가
신탁방식, 도시정비 속도전에 장단점 엇갈려

공사비 상승과 맞물려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소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시공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공사비 상승과 맞물려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소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시공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공사비 상승과 맞물려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시공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신탁사와 계약하는 단지도 등장하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탁사들이 지난해 수주한 재건축‧재개발 등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총 36건, 신탁 보수액 기준으로 2313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16년 정비사업에 신탁사가 참여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 이후 최대 규모다.
시공사 선정이 갈수록 첩첩산중인 상황에 놓이자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신탁사와 계약하는 단지도 등장하고 있다.

인천 효성동 노후주택단지(상록주택·삼익연립·세림연립)와 계산동 동성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은 코람코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 나서고 남동구 성신아파트 소규모재건축은 지난해 신한자산신탁이 수주했다.

신탁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빠른 사업 속도다. 신탁방식을 선택하면 조합방식 사업에서 요구되는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등의 절차가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신탁방식에는 조합방식으로 추진할 땐 발생하지 않는 ‘신탁 수수료’라는 단점이 존재한다.

신탁업계에 따르면 신탁 수수료는 사업장에 따라 1~4% 수준으로 전체 매출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떼어가는 식이다.

신탁 수수료는 시행사인 조합이 사업비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규모가 크고 조합원이 많다면 최근 분위기에서는 신탁 사업이 나쁠 게 없다"면서도 "인허가 기간이 앞당겨지는 부분 등의 장점도 있지만 신탁사에 지불 하는 수수료가 고스란히 분담금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부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전제로 조합방식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