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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고속국도 수주 2건 차질없이 진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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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고속국도 수주 2건 차질없이 진행될 것"

‘고속국도 대산∼당진간 1공구’, ‘고속국도 동광주∼광산간 2공구’
코오롱글로벌," 상사부문 담합 사건은 사실상 다른 사업자로 봐야"

과천 코오롱타워. 사진=코오롱글로벌이미지 확대보기
과천 코오롱타워. 사진=코오롱글로벌
코오롱글로벌이 최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주한 2건의 고속도로 사업이 최근에 불거진 상사부문의 과징금 논란과 관련해 사업 추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 건설부문은 지난 2월 도로공사가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으로 발주한 ‘고속국도 대산∼당진간 1공구’ 공사 수주에 성공했다. 지난 3월에는 ‘고속국도 동광주∼광산간 2공구’ 프로젝트를 낙찰받았다.
‘고속국도 대산∼당진간 1공구’ 공사는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부터 대산읍 운산리를 연결하는 교량 10개소, 터널 2개소를 포함한 7.46km의 도로를 짓는 공사다.

계약금액은 1194억 원으로 2022년 코오롱글로벌 연결기준 매출의 4.59% 규모다.

총설계금액이 1468억원인 ‘고속국도 동광주∼광산간 2공구’ 공사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11.2㎞를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934억원으로 2공구의 설계금액은 1468억원이다.

2건의 고속도로 사업 공사 낙찰적격자 선정을 완료한 도로공사는 코오롱글로벌이 제출한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코오롱글로벌은 수주를 확정지을 수 있다.

문제는 최근 코오롱글로벌의 상사부문이 담합 사건에 휘말려 해당 사업 입찰 자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코오롱글로벌 상사부문이 석탄 구매 입찰 과정에서 거래처와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총 16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코오롱글로벌은 4억4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에서 현행 규정에서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될 경우 대표사는 10점, 참여업체는 5점의 감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발주처인 도로공사는 심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이뤄진 것은 상사부문이므로 감점을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현재 재심사를 진행 중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이에 대해 상사부문과 건설부문은 실질적으로 다른 법인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건설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정으로 다른 사업군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기돼 있기 때문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사건의 요지는 상사부문이 민간업체에 석탄을 거래했던 것이 문제인데 상사부문과 건설부문은 엄연히 사업자가 다른 법인”이라며 “아직 도로공사의 결과 발표가 언제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담합 사건은 부실시공 등 제정된 법 규제 취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무난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