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7제7항에 따르면 복합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한 지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이란 민간의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주도의 수용방식(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LH는 총 46곳에 7만6000여 호 규모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 공고된 곳은 총 6곳으로, △목동역 인근 △목4동 강서고 △고은산 서측 △녹번동근린공원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미아16구역이다. 전체 면적은 53만345㎡, 1만4012세대에 달한다.
LH는 지속적인 주민 간담회,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 참여율을 독려, 동의율 제고에 집중하여 2026년까지 복합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예정지구로 지정된 6곳이 조속히 본 지구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서울 주택공급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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