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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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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개편

공개공지 조성 때 '상한 용적률 120% 인센티브' 전 지역 확대

공개공지 설치 때 상한용적률 적용, 모든 지역으로 확대  /사진=서울시
공개공지 설치 때 상한용적률 적용, 모든 지역으로 확대 /사진=서울시
앞으로는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도 폐지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제도가 도입된 지 24년이 지나면서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누적된 규제 등으로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유연한 체계로 전환하는 용적률 개편을 추진한다.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된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 한도의 120%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는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뿐 아니라 지능형 건축물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추가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은 폐지된다. 앞으로는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일반적인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하고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 공공성 항목 도입 시 최대 110%까지 상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변경한다.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개발 등 일률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재편된다. 로봇 친화형 건물·UAM(도심항공교통)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된 용적률 체계도 통합된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부터 적용된다. 주민 제안이 있을 경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즉시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