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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제도적 한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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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제도적 한계 고려

2024년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지연 예상 단지  /사진=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2024년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지연 예상 단지 /사진=국토교통부
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34개월 만이다.

그동안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대거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이하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7월~2022년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을 더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예: 10%→5%)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예: 2회→1회)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또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