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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되려면 ‘주민 동의율’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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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되려면 ‘주민 동의율’이 관건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기준·규모 발표
국토부-지자체,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까지 선정 방침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처음 받게 될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발표했다. 올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선도지구 선정시 주민 동의율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 부처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면적의 노후계획도시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먼저, 선도지구의 선정 규모의 경우 올해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 내외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 내지 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도지구 선정 방식의 경우 관계기관이 협의를 거쳐 마련한 표준평가 기준을 활용해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표준평가 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가구당 주차 대수, 통합 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세대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다만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 구상안을 접수하여 정성평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지구는 9월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최종 선정하며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5년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추진계획의 경우 8월 중에 정비 방향, 도시 기능 강화 방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침을 공개한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계획 중 첫 단추인 만큼 정비업계는 정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관련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용적률 등 인센티브로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 만큼 정비사업을 앞둔 단지들과 소통을 강화해 향후 수주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발표된 지역 면적이 넓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수주에 성공하면 향후 다른 재건축 사업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이주민들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전세시장 혼란을 어떻게 잠재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발표 면적은 상당히 큰 규모”라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많은 세대가 이주하면서 이에 따라 주변 지역의 임대료 상승이나 집값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이주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근 택지의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시에는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시장 불안이 발생할 때에는 연차별 정비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고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