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기준·규모 발표
국토부-지자체,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까지 선정 방침
국토부-지자체,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까지 선정 방침
이미지 확대보기22일 정부 부처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면적의 노후계획도시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먼저, 선도지구의 선정 규모의 경우 올해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 내외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 내지 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평가 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가구당 주차 대수, 통합 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세대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다만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 구상안을 접수하여 정성평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지구는 9월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최종 선정하며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5년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추진계획의 경우 8월 중에 정비 방향, 도시 기능 강화 방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침을 공개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용적률 등 인센티브로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 만큼 정비사업을 앞둔 단지들과 소통을 강화해 향후 수주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발표된 지역 면적이 넓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수주에 성공하면 향후 다른 재건축 사업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이주민들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전세시장 혼란을 어떻게 잠재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발표 면적은 상당히 큰 규모”라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많은 세대가 이주하면서 이에 따라 주변 지역의 임대료 상승이나 집값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이주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근 택지의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시에는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시장 불안이 발생할 때에는 연차별 정비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고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