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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면목본동 등 8곳 모아타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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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면목본동 등 8곳 모아타운 지정

면목3·8동, 투기 우려로 심의 보류

강서구 화곡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강서구 화곡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중랑구 면목본동 5곳과 강서구 화곡동 1곳, 양천구 목동 1곳, 강북구 번동 1곳 등 총 8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고 주택 1690세대를 공급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비롯해 8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심의를 통과한 지역은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5곳)와 강서구 화곡동 817번지 일대,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다.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 5곳에는 1381세대의 모아주택을 짓는다. 관리계획안에는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 △도로 확폭·공원신설 등 정비기반시설 개선 계획 △모아주택 사업 추진 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화곡동 817번지 일대에는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 모아주택 150세대(임대 15세대)가 들어선다. 대상지에는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1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20→225%)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등 건축 규제 완화 항목 등이 적용됐다.
목동 756-1번지 일대에는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 모아주택 159세대(임대 15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화곡동과 마찬가지로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공지 기준 건축 규제 완화 등이 적용됐다.

한편 면목3·8동 44-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私道) 지분 쪼개기 필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이번 심의에서는 보류됐다. 한 업체가 사도 1필지를 매입한 뒤 8명에게 지분을 쪼개 판매한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