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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 대구 미분양 완판…공사비 회수는 늦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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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 대구 미분양 완판…공사비 회수는 늦어질 듯

채권 후순위, 할인분양 소송…공사대금 회수 쉽지 않아
자체 브랜드 '빌리브' 대부분 미분양 위험 지역인 대구에 집중

신세계건설이 시공한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 아파트(사진) 미분양 물량이 공매에 넘어갔다. 사진=신세계건설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신세계건설이 시공한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 아파트(사진) 미분양 물량이 공매에 넘어갔다. 사진=신세계건설 홈페이지
유동성 논란이 불거졌던 신세계건설이 분양한 대구 수성구 ‘빌리브 헤리티지’가 2년여 만에 완판됐다. 다만 공사대금 채권이 후순위인데다, 할인분양 소송으로 공사대금 400억원 회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이 준공해 분양한 대구 수성구 수성동 4가에 시공한 아파트 빌리브 헤리티지 146가구가 최근 모두 주인을 찾았다. 이곳은 분양 당시 초기 분양률이 17%에 그치면서 신세계건설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던 곳이다.
준공 뒤에도 미분양 상태가 이어지자 신세계건설은 지난해 11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못해 공매(공개매각)로 넘어갔다. 올해 2월 5차까지 입찰이 이어졌던 공매 역시 단 2가구만 낙찰되며 남은 119가구는 결국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현재 신세계건설이 받지 못한 공사비는 공사비 전체 금액 609억원 중 436억원이다.

다만 공사대금 채권이 후순위인데다, 할인분양 소송으로 공사대금 400억원 회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약정에 따라 대주단(PF사업장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먼저 원금을 회수하고 사업비까지 지급한 뒤, 남은 잔액에서 공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시행사가 대주단에 빌린 돈은 1480억원으로 분양대금의 절반을 웃돈다. 여기에 수의계약 분양가가 최초 분양가 대비 3억~5억원(25~27%)가량 할인돼 당초 예상보다 분양대금이 줄었다. 할인분양에 기존 수분양자들이 반발, 시행사와 시행수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기존 수분양자들이 승소하면 분양대금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신세계건설은 회수 금액은 모르지만 계약에 따라 신속하게 잔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금융비, 사업비 등이 지급되고 남은 잔액을 회수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분양률이 70%를 넘어야 건설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건설의 '미분양 리스크'는 주요 건설사 중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신세계건설 사업장의 평균 분양률은 53%이다.

더불어 신세계건설의 사업 현장은 '미분양 위험 지역'으로 꼽히는 대구에 집중돼 있다. 신세계건설의 자체 아파트 브랜드인 '빌리브'의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사업장은 25곳으로, 이 중 10곳이 대구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