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에 적정노임 지급으로 부실감리 예방
적정지급 여부 매월 확인·미준수 시 계약해지
적정지급 여부 매월 확인·미준수 시 계약해지

이는 LH가 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 적용으로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감리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LH는 적정노임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며,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