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 발휘
구청장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 거래 가능
안전 진단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제외
구청장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 거래 가능
안전 진단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제외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오는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도 해제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 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른 요인이 사라지면 시세에 맞춰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 해제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