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신축...ZEB 5등급 수준 설계 기준 적용
고성능 단열재·태양광 설비 도입 필요...공사비 인상 '불가피'
국토부, 업계 부담 감소 위해 대체 방안 마련 계획
고성능 단열재·태양광 설비 도입 필요...공사비 인상 '불가피'
국토부, 업계 부담 감소 위해 대체 방안 마련 계획

정부가 다음 달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설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해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한 규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오는 다음달 30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 성능을 최대치로 높이고 태양광 패널 등 자체 전력생산 설비를 갖춰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녹색 건축물을 말한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에서 5등급(20∼40% 미만)으로 나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짓는 공공주택에 대해선 지난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돼 있다.
민간 아파트에는 5등급의 80∼90% 수준인 에너지 자립률 13∼17%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지금보다 건물 단열 성능을 높이고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도록 아파트를 설계해야 한다.
건설업계에서는 고성능 단열재와 태양광 설비 등 ZEB 설계 요소를 도입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해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는 25층을 기준으로 공사비 상승을 계산했지만 요즘 아파트는 40∼50층까지 올라간다"며 "고층 아파트의 경우 옥상 공간이 부족해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건물 외관에 문제가 생기는 데다 공사 비용도 예상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에 따른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체 인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부족분을 채우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