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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후 강남3구 입주권 거래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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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후 강남3구 입주권 거래 ‘제로’

지정 전인 3월 23일까지는 50건 거래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지난 3월 24일 이후 이달 18일까지 강남 3구·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0'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지난 3월 24일 이후 이달 18일까지 강남 3구·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0'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이후 이 지역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지난 3월 24일 이후 이달 18일까지 강남 3구·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0건'이었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기 전(3월 23일)까지는 50건 있었던 거래가 아예 사라진 것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강남권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끊긴 데는 실거주 2년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한 달 만에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거래 허가 대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최초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매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을 사들인 사람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거주 기간을 포함해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기 전까지는 매도가 어렵다.

유주택자가 입주권·분양권을 거래하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까지 거래된 분양권·입주권의 22%(11건)는 토허제 확대 발표 이후 발효 전까지 닷새(3월19일∼23일) 동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서초구 메이플자이, 디에이치방배,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거래됐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의 경우 2023년 11월 입주했지만, 이전고시가 나지 않아 입주권·분양권으로 거래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토허제 확대 이후에도 강남3구 아파트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입주권·분양권 보유자들은 입주 이후 등 매도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입주권 물량 변화도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