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대칙지역'은 공항 주변의 소음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57dB이상)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다.
공사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공항의 소음대책지역 인근 지자체·교육청(산하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문화복지, 지역인재 육성, 경제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등 4개 분야 주민지원사업을 공모했다.
공모 결과,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아카데미'(서울 양천구청) △지역농사 소득 증대를 위한 공동육모장 지원사업(부산 강서구청) △문화활동, 영어교육 캠프 등 미래세대 글로벌환경교육 사업(부천시청) 등 12개 기관의 14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공사는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정기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공모사업이 소음대책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항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