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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대방건설은 이긴 부당지원 소송…제일·중흥건설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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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대방건설은 이긴 부당지원 소송…제일·중흥건설은 다르다

호반·대방, 부당지원소송서 공정위에 승소
법원 “계열사 택지 전매는 부당지원 아냐”
제일·중흥건설도 공정위와 행정소송 중
쟁점은 공동시공·무상자금보충으로 달라
호반건설에 이어 대방건설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계열사 부당 지원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비슷한 이슈로 공정위와 소송을 하고 있는 제일건설과 중흥건설은 핵심 쟁점이 달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광주시 북구 중흥건설 사옥. 사진=중흥그룹이미지 확대보기
호반건설에 이어 대방건설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계열사 부당 지원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비슷한 이슈로 공정위와 소송을 하고 있는 제일건설과 중흥건설은 핵심 쟁점이 달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광주시 북구 중흥건설 사옥. 사진=중흥그룹
호반건설에 이어 대방건설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계열사 부당 지원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비슷한 이슈로 공정위와 소송을 하고 있는 제일건설과 중흥건설은 핵심 쟁점이 달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지난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방건설의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가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공정위는 앞선 지난해 2월 “알짜 공공택지를 오너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했다”며 대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이나 계열사가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게 전매했다. 전매금액은 2069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자회사인 6개 회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했으나 증거들을 종합하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은 택지개발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다”며 “법령이 허용한대로 한 전매행위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주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호반건설과 공정위 간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과 같은 결론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지난해 3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호반건설이 지원객체인 9개 계열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했으나 현저한 규모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입찰에서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그대로 전매했기에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 판결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 같은 판결은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위와 소송을 치르고 있는 제일건설, 중흥건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회사의 쟁점은 대방건설·호반건설과 다르다.

우선 제일건설은 쟁점이 전매가 아닌 공공택지 개발사업 공동시공이다. 또 중흥건설은 계열사에 무상으로 연대보증·자금보충 약정을 제공해준 행위로 공정위와 다투고 있다.

중흥건설의 경우 부당지원 행위로 판결이 난 호반건설의 PF대출 무상 지급보증과 비슷하지만 주된 지원 방식이 자금보충 약정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공정위도 지난해 6월 중흥건설 제재 보도자료에서 “자금보충약정을 총수 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제일건설과 공정위 간 행정소송은 3월 12일 고등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