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대방, 부당지원소송서 공정위에 승소
법원 “계열사 택지 전매는 부당지원 아냐”
제일·중흥건설도 공정위와 행정소송 중
쟁점은 공동시공·무상자금보충으로 달라
법원 “계열사 택지 전매는 부당지원 아냐”
제일·중흥건설도 공정위와 행정소송 중
쟁점은 공동시공·무상자금보충으로 달라
이미지 확대보기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지난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방건설의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가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공정위는 앞선 지난해 2월 “알짜 공공택지를 오너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했다”며 대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자회사인 6개 회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했으나 증거들을 종합하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은 택지개발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다”며 “법령이 허용한대로 한 전매행위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주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호반건설과 공정위 간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과 같은 결론이다.
입찰에서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그대로 전매했기에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 판결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 같은 판결은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위와 소송을 치르고 있는 제일건설, 중흥건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회사의 쟁점은 대방건설·호반건설과 다르다.
우선 제일건설은 쟁점이 전매가 아닌 공공택지 개발사업 공동시공이다. 또 중흥건설은 계열사에 무상으로 연대보증·자금보충 약정을 제공해준 행위로 공정위와 다투고 있다.
중흥건설의 경우 부당지원 행위로 판결이 난 호반건설의 PF대출 무상 지급보증과 비슷하지만 주된 지원 방식이 자금보충 약정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공정위도 지난해 6월 중흥건설 제재 보도자료에서 “자금보충약정을 총수 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제일건설과 공정위 간 행정소송은 3월 12일 고등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