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만 원 벌금 폭탄… 제주·김포 이어 봄철 관제권 보안 강화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취미용·산업용 드론 보급이 급증하고 조종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여객기가 수시로 이착륙하는 공항 주변 ‘관제권’ 내 무단 드론 비행이 항공 보안의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가 유관 단체와 손잡고 불법 드론 비행으로 인한 항공기 충돌 사고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대대적인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섰다.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19일 김해공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공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공항 관제권(반경 9.3km) 내 미승인 불법 드론 비행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일제히 실시했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최근 드론 산업의 활성화 추세에 발맞춰 드론 보유 대수와 조종 인구가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여객기 안전과 직결되는 공항 주변 관제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도를 조기에 높이고, 올바른 드론 비행 안전 문화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공사는 드론 안전관리 전담 관계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기체 신고 절차, 비행 승인 기준, 촬영 허가 구역 등 드론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긴 맞춤형 홍보물을 공항 이용객들에게 직접 배포하며 공항 주변 불법 드론 비행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현장 조종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행정 절차를 알렸다. 드론을 띄우기 전에는 반드시 정부 공식 시스템인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웹사이트를 방문해 해당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만약 관제권 내에서 비행을 원할 경우에는 임의로 날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관할 지방항공청의 사전 비행 승인을 득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 비행을 감행할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로 이어져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강력한 사법적 처벌 기준도 함께 안내하며 경각심을 고취했다.
김복근 한국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은 “공항 관제권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미승인 드론을 비행하는 행위는 수많은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 안전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며 “비행 전 관련 규정을 철저히 확인해 안전한 드론 비행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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