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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폭염에 건설현장 ‘셧다운’ 이어져…건설사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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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폭염에 건설현장 ‘셧다운’ 이어져…건설사 부담 가중

 서울과 경기도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에서 예보관이 체감온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과 경기도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에서 예보관이 체감온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전 지역이 사상 처음으로 최상위 경고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적으로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건설현장의 옥외작업 중단이 확산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을 멈춰야 하지만 공사기간 지연과 비용 증가에 따른 건설업계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5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태가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서울 지역의 폭염특보는 지난달 10일부터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104개 반, 561명 규모의 폭염 상황실을 가동중이다.

온열질환 피해 늘고, 옥외공사 중단 잇따라


온열질환 피해도 늘고 있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09명으로, 사망자 2명이 포함됐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온열질환자 2221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9명이 숨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단계로 격상하고, 본부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운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 지침에 따르면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비상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옥외작업 중지가 강력히 권고된다. 서울시가 집계한 폭염특보 기간 야외 근로자 보호 실적을 보면 휴식시간제를 운영한 사업장은 지난 4일 기준 147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 건설 현장 작업자가 냉수를 마시며 열기를 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 건설 현장 작업자가 냉수를 마시며 열기를 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외 공사 중단에 후속 작업도 연쇄 차질


폭염에 따른 작업 중단이 반복되면서 건설현장의 공정 차질도 누적되고 있다. 건설공사는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타설 등 선행 공정이 늦어지면 설비·마감 등 후속 작업도 연쇄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건설사들은 실내 공정을 먼저 진행하거나 출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작업이 가능한 시간대에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투입해 공정 손실을 줄이는 방안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 건설현장은 소음과 진동에 따른 민원 때문에 새벽이나 야간 작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인력과 장비가 한꺼번에 몰리면 작업 동선이 겹쳐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시공 품질 관리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작업 인력을 늘린다고 해서 중단된 공정을 곧바로 만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제한된 시간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이 늘고, 품질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기간 지연에 건설사 부담 커져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도 건설사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입주 예정일이 정해진 아파트 사업장은 준공과 입주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있다. 준공 기한이 계약으로 정해진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까지 부담할 수 있어 손실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폭염에 따른 작업중지 지침을 준수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 시공사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보다 공기를 우선할수 없지만 폭염으로 인한 작업중단이 계속되면 공정차질을 피하기 어렵다"며 "정부지침에 따른 작업중단 기간을 불가항력적인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하고 일정변경을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