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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조사 나온 직원이 어르신 안부도 살핀다…LH, 광진구·주거복지센터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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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조사 나온 직원이 어르신 안부도 살핀다…LH, 광진구·주거복지센터와 '맞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광진구에서 주거급여 주택조사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함께 찾아내는 시범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석달간 진행한다. 사진=LH이미지 확대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광진구에서 주거급여 주택조사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함께 찾아내는 시범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석달간 진행한다. 사진=LH


주거급여 조사를 나온 직원이 어르신의 안부까지 살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광진구에서 주거급여 주택조사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함께 찾아내는 시범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석달간 진행한다.

조사원이 이미 매년 저소득 가구를 방문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방식이다.

2일 LH에 따르면 이번 '광진구 통합돌봄 연계형 주거급여 주택조사 시범사업'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광진구, 광진주거복지센터와 함께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조사 대상 가구로, LH 주택조사 직원과 외부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LH가 주택조사 운영을 총괄하고, 현장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해 광진구에 전달하면 광진구가 추가 상담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연계한다. 광진주거복지센터는 주택조사와 돌봄 대상자 발굴, 지역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현장 거점 역할을 맡는다.

LH가 이런 접점을 활용하는 이유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자체가 돌봄 사각지대와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311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로 사는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기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비용인 수선유지급여를 받는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 자체 기준으로만 선정하다 보니, 홀로 사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수급자 안에 상당수 섞여 있다.

조사 과정에서 LH 직원이 매년 이들 가구를 직접 방문한다는 점은, 다른 복지 전달체계가 놓치기 쉬운 저소득·고령 1인 가구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는 의미다.

기존 발굴시스템이 21개 기관의 위기정보 47종을 분석해 대상자를 찾아낸다면, 이번 사업은 이미 현장을 방문 중인 주거급여 조사 인력을 그대로 두 번째 채널로 활용한다. LH-광진구-광진주거복지센터 3자가 발굴부터 상담, 서비스 연계까지 역할을 나눠 맡는 구조라, 성과가 확인되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LH는 지자체·지역 주거복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사각지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조사 대상 가구는 별도 통보 없이도 방문 조사 과정에서 돌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