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부터 최대 징역 1년…서울역 전광판에 안전수칙 안내
이미지 확대보기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 강화와 안전한 비행수칙을 알리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서울역사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한다.
2일 TS에 따르면 오는 17일 시행되는 개정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 제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였다.
홍보영상에는 주요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승인 제도, 비행 전 확인사항이 담겼다. 드론 이용자는 비행 가능지역과 승인 필요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사전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9월 17일부터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드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비행 전 가능구역과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