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요구 최대 2회로 제한…법령 개정 전 행정 내부 기준 우선 시행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가 자치구마다 달랐던 정비사업 인허가 업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은 30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하는 표준 기준을 마련했다. 반복적인 서류 보완 요구도 최대 2회로 제한해 행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전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부 자치구에서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수개월씩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창신 9구역 등을 관련 사례로 제시했다.
핵심은 △처리기한 설정 △기관 간 협의 방식 개선 △보완 요구 제한이다. 기존에는 법정 처리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업무에서 자치구별 판단에 따라 절차가 길어질 수 있었다.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처리기한인 30일을 기준으로 삼아 공공시행자와 신탁업자 등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업무에도 30일 이내 처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가 신청을 접수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방식도 바뀐다. 서울시는 신청이 접수되면 모든 관계기관과 부서에 안건을 일괄 발송하고, 주민공람과 기관 협의를 병행하도록 했다. 사전검토나 대면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 접수를 늦추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이내로 통일한다. 한 차례에 한해 5일 연장할 수 있다. 협의기한까지 회신이 없고 연장 요청도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원안 동의)’으로 간주해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간주협의제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서류 보완 절차에는 횟수와 기간 제한을 둔다. 보완 기한은 10일 이내로 부여하고, 보완 요구는 최대 2회로 제한한다. 1차 보완 단계에서는 협의기간에 취합한 관계기관 의견을 일괄 통보하도록 했다. 검토 누락으로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2차 보완은 1차 제출 서류에 미비점이 남아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한다.
기관 간 이견으로 협의가 10일 이상 길어질 때는 자치구 또는 서울시의 공정촉진책임관이 주재하는 ‘정비사업 이견 조정회의’를 즉시 소집해 조율하도록 했다. 개별 부서의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어지거나 의견 충돌이 해소되지 않아 절차가 늘어지는 상황을 줄이려는 조치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표준화로 자치구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필요한 행정 지연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