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협약…임대주택 254세대 대상
이미지 확대보기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9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배기통 이탈방지장치 무료 보급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기관은 본격적인 겨울철 난방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상 가구에 안전장치를 무료로 설치할 계획이다.
가스보일러 배기통은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배기가스를 실외로 내보내는 통로다. 연결 부위가 빠지거나 배기통이 손상되면 유해가스가 실내로 유입돼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1건 발생해 46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이 가운데 4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전체 사고의 85.7%는 배기통 이탈과 설치기준 미준수 등 시설 미비가 원인이었다.
김대식 가스안전공사 시험검사처장은 "배기통 이탈은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탈방지장치 설치는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안전조치"라며 "가스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i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