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공시는 조회공시가 거래소에 의해 피동적으로 진행되던 것과는 달리,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회사에 대한 풍문이나 사실을 공시하게끔 하는 제도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거래소가 조회공시 요구를 하고 답변하기 까지 걸렸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정욱 유가증권시장 공시부장은 "자율공시는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만 기업들이 공시할 수 있지만 해명공시제가 도입되면 검토중이거나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공시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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