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2~2012.8 불성실 공시 및 공시위반제재 현황불성실 공시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시위반제재금은 평균 800만원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공시위반제제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총 불성실 공시 491건 중 34%인 169건으로 평균금액은 고작 800여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횡령혐의 등 투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공시를 해도 제재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그 금액도 미미했다.
이에 2011년 불성실 공시건수는 2010년 110건보다 40% 늘어난 154건에 이르러 공시위반제재금이 불성실 공시 억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강기정 의원은 “잘못된 공시는 개미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만큼 엄중히 대처해야 하나 거래소는 형식적으로 제재금을 부과해 왔다”고 비판하고 “거래소가 허위공시에 엄격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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