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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등급 쇼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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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등급 쇼핑 ‘금지’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신용등급 쇼핑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등 업무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신용평가회사들을 사전에 접촉해 좋은 신용등급을 제시하는 신용평가회사를 선택하는 현상 즉 신용등급 쇼핑이 사라질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면에 의한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없이 요청인(채무증권 발행인 등 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를 요청한 자)에게 예상신용평가결과 또는 특정등급의 부여가능성 등을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즉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신용평가회사들을 사전에 접촉해 좋은 신용등급을 제시하는 신용평가회사를 선택하는 신용등급 쇼핑 관행을 차단했다.

또한 신용평가 요청(의뢰)시 신속히 계약을 체결하고 미체결시도 서면 근거를(구두요청으로 평가업무가 개시된 경우 모두 기록화) 남기도록 했다.

요청인이 적시에 정확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토록해 신용평가 근거자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고,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동안 개별특약이 미치는 영향을 신용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개별특약 조항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금감원은 등급쇼핑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요청인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평가의 독립성 확보함은 물론 등급산정의 기초 자료, 요청인과의 관계 등을 공시함으로써 신용평가과정의 투명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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