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은 10일 국민주택채권 등의 이율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40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치고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를 본 피해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국민들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소액채권을 증권사들이 7년간 담합해 싸게 매입해 4000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에게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금소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 소비자들의 서류를 접수해 이중 서류가 완비된 대상자 70여명이 공동소송 원고단에 참여시켜 우선 초기 담합 대형증권사인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 등 4개사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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