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회사 공시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를 조사하였고, 개선과제를 거래소, 금융감독원 등 공시제도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공시제도의 난이도에 대하여 복잡하다는 의견이 72.9%(매우 복잡 7.5% + 다소 복잡 65.4%)로 적절하다는 의견(27.1%) 보다 훨씬 많았다. 예를 들어, 그룹내 계열사 A사와 B사가 거래를 할 때, 예상거래금액을 미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계열사간 거래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거래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려움에도 공시한 예상거래 금액이 이후 실거래 금액과 20% 이상 차이가 나면 신규로 다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가 매우 번거롭고 복잡하다. 실제 계열사간 거래가 끝난 후 거래금액이 확정되면 그 때 공시 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현 공시제도의 업종별 특성 반영정도에 대해서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39.7%)인 것으로 나타났다.
CEO들은 공시업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담당자의 공시업무 전담비율은 낮다.
CEO의 공시업무 중요성 인식정도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응답이 65.0%으로 나왔다. 그러나 실제 공시업무 전담정도에 대해서는, 그 외 업무와 동일비중 수행(45.8%)이 가장 높았으며, 심지어 그 외 업무를 주로하고 공시업무를 부수적으로 한다는 응답도 다수(34.1%)여서, 중요도 대비 공시업무 비중이 높지 않음을 나타냈다.
다수의 공시 담당자가 공시업무 수행에 부담(78.5%)을 느끼고 있으며, 공시 관련 제재규정이 과도(65.3%)하다고 느끼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복잡성(36.3%), 중복 공시의무(35.8%), 투자자 과잉보호(12.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공시당국은 공시제도의 복잡성, 중복성, 과잉성 등 문제점을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속 개선해야 하며, 기업도 공시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공시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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