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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플렉스컴 퇴출 확정…페엘에이 등 11개사 상장폐지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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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플렉스컴 퇴출 확정…페엘에이 등 11개사 상장폐지사유 발생

자료=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사유발생 현황 12개사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사유발생 현황 12개사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코스닥시장에서 플렉스컴이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사업연도 12월결산법인 1140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1130사를 심사한 결과, 12개사가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플렉스컴은 자본전액잠식, 감사의견 거절(범위제한, 계속기업 불확실성)사유로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또 △피엘에이: 자본전액잠식 △아이팩토리: 감사의견 거절(범위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엔에스브이: 감사의견 거절(범위제한) △세진전자: 감사의견 한정(범위제한) △엠제이비: 감사의견 거절(범위제한) △인포피아: 감사의견 거절(범위제한) △파이오링크: 감사의견 거절(범위제한)△제이앤유글로벌: 감사의견 거절(범위제한), 사업보고서 미제출 △용현BM: 사업보고서 미제출 △현진소재: 사업보고서 미제출 △아이디에스: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상장폐지사유발생으로 11개사가 상폐대상리스트에 올랐다.
이들은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가 결정될 수 있다. 상장폐지 사유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자본전액잠식 해소 입증자료 제출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 결정되고 △ 자본전액잠식 해소 입증자료 미제출시 상장폐지가 확정된다.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한정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7일내 이의신청하되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은 사업보고서 제출시한 이후 10일이내(2016.4.11까지) 미제출시 상장폐지된다.

이밖에도 SK컴즈 등 19개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지정됐다.

최성해 기자 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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