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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강퉁 연내시행 임박, 투자붐일까…후강퉁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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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강퉁 연내시행 임박, 투자붐일까…후강퉁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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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잇딴 말바꾸기로 투자자들의 속을 태웠던 선강퉁시장이 열린다. 지난 16일 중국 정부사이트에 따르면 리커챵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선강퉁 시행안’을 정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홍콩거래소가 연합해 선강퉁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발표했다.

◇선강퉁, 후강퉁 모두 투자한도 폐지, 외인 투자장벽 완화

자료=한국투자증권, 선강퉁과 후강퉁 정책 비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한국투자증권, 선강퉁과 후강퉁 정책 비교
선강퉁은 말그대로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 심천과 홍콩 주식시장의 교차투자를 허용하는 제도다. 외인의 투자장벽이 대폭 낮아진다는 점에서 후강퉁에 이어 중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방조치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선강퉁이란 단어 그대로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 심천과 홍콩 주식시장의 교차투자를 허용하는 제도다. 후강퉁에 이어 중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방 조치 중 하나다. 선강퉁도 후강퉁처럼 양방향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나는 해외투자자들의 심천A주 투자로 선구퉁(深股通), 다른 하나는 중국인들의 홍콩 주식투자로서 강구퉁(港股通)이라고 불린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선강퉁 시행안은 전체적으로 시장기대치를 웃돌았다는 평가다. 선강퉁과 더불어 후강퉁 전체 투자한도의 폐지가 대표적이다.
기존 후강퉁의 전체 투자한도는 상해A주는 3000억위안, 홍콩 주식은 2500억위안이었다. 하지만 후강퉁의 투자한도가 선강퉁과 함께 철폐되며 외인의 투자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졌다.

단 일일 거래한도는 심천A주 130억위안, 홍콩주식 105억위안으로 후강퉁과 똑같이 유지했다.

투자종목도 심천A의 투자대상 종목수는 총 867개, 홍콩H주인 경우는 110개로 기존의 예상보다 확대됐다는 평이다. 다만 해외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강퉁 시행 초기에 차스닥 주식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A주는 홍콩거래소에서 인정하는 기관투자자들만 당분간 허용될 예정이다.

◇자본시장개방 탄력, 미래성장 선두기업 주목

자료=한국투자증권, 중국과 홍콩 주식시장 별 밸류에이션 지표 비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한국투자증권, 중국과 홍콩 주식시장 별 밸류에이션 지표 비교
선강퉁시행으로 자본시장개방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설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선강퉁 시행으로 해외투자자들에게 개방되는 비중은 중국의 전체 A주 종목수의 50% 이상, 시가총액의 70% 이상에 달한다”라며 “또한 선강퉁으로 후강퉁 투자대상 확대 및 한도증액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건은 후강퉁처럼 외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느냐다. 올해 1월 이후 중국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보일 때 마다 외인은 후강퉁시장에서 순매수금액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최근 후강퉁의 한도소진률은 40%대로 지난해 7월 최고점 57.3% 대비해 순매수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선강퉁은 이와 상황이 다르다. 선강퉁에 비해 높은 밸류에이션이 부담이다. 심천 A주 종목들의 평균 PER는 36배로 후강퉁 A주 종목들의 평균 PER인 22배에 비해 훨씬 비싸다. 게다가 일부 개별 종목들의 PER는 100배 이상을 웃돌아 펀더멘털을 중시하는 외국인들이 외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선강퉁이 실시될 경우 중국자본시장개방정책이 신뢰를 얻으며 중국 A주 MSCI신흥국 지수편입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윌리엄 퐁(William Fong) 베어링자산운용 투자 이사는 “후강퉁을 통해 거래 가능한 A주들은 주로 금융회사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지만, 선전거래소에는 중국의 경제 전환으로부터 수혜가 예상되는 우량 소비 업체와 IT업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며 “후강퉁과 더불어 선강퉁을 통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모든 A주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 중국 A주가 MSCI신흥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공식 발표에서 향후 시행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선강퉁 제도는 12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시행일자는 향후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에서 재공지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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