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며 완강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상장폐지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38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27일 11개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법원이 파티게임즈 등 일부 종목에 대해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이 같은 결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하(4월 4일 개정)호에 해당돼 시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즉, 거래소가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의거해 형식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상장폐지 확정'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로 끝낸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코스닥 상장 규정 제38조에서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스닥 퇴출 기업 11곳은 지난 4월 4일 개정한 내용에 따라 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논리다.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공공기관의 정책, 제도 변경에 대해 행정예고를 해야 하는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비춰볼 때도 상장심의 및 폐지, 시장 감시 등의 공공업무를 하는 거래소가 행정청에 해당돼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이사장은 "상장 규정에서 형식적 상장폐지의 경우 기업심사위 심의·의결로 처리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위 규정의 상위 규정 위배가 절차 위반인 것은 당연한 상식이지만, 해당 상장규정과 세칙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확답을 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거래소가 절차를 위반했다면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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