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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그룹,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15거래일 내에 상폐여부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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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그룹,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15거래일 내에 상폐여부 심의 의결

MP그룹은 19일 공시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이 회사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만약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할 경우 MP그룹은 상폐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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