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간 현행 4주에서 6주로 연장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제도를 대폭 강화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강화하는 기술평가제도는 전문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때 해당 분야 전문가(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등 소지자로 해당 기술분야 경력자) 및 특허 관련 전문가(변리사 또는 특허업무 경력자)를 포함해 최소 4인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또 기술평가 기간은 현행 4주에서 6주로 연장하고 전문평가기관 평가단의 현장실사는 현행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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