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엘과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 과징금 17억8470만 원과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에스엘은 2016~2017년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했으며 2018년에는 재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에스엘은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검찰 통보, 시정요구 조치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회사의 비용을 자회사에 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역시 과징금과 함께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 고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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