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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사태' 관련 3개 증권사 CEO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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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사태' 관련 3개 증권사 CEO 중징계 통보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건물 모습 사진=정준범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건물 모습 사진=정준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책임을 물어 판매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늦게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의 증권사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최고경영자들에게는 연임, 3년에서 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판매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주된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내부통제 실패로 최고경영자를 제재할 근거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여서 해당 증권사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징계와 관련해 금감원과 은행권의 갈등 양상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판매사들은 제재심에서 적극적인 방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0일 열리고,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이후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