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발행한도 15억 원→30억 원으로 확대
투자대상사업을 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
투자대상사업을 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
이미지 확대보기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은 내달 1일까지다.
주요 내용은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확대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는 연 15억 원으로,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선안으로 연간 발행한도가 30억 원으로 확대돼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의 길을 넓어졌다. 이는 주식에만 적용된다. 채권은 연간 15억 원 한도를 유지하되, 원활한 상환을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된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의 중소기업 지분비중도 완화된다. 현행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사업을 위한 자금을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할 때, 해당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은 70% 이상이다. 그 비중을 50% 이상으로 낮춰 공동투자의 길을 넓혔다.
연간 총투자한도를 2배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는 2000만 원, 적격투자자는 4000만 원 투자가 가능하다. 단 동일기업에 대한 연간 투자한도는 현행수준이 유지된다.
반면 먹튀논란을 낳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강화된다. 이제껏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미달시에도 퇴출을 1년 간 유예했다.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도 타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와 똑같이 자기자본 유지요건충족에 대한 판단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여부 매월판단, 미달시 퇴출을 6개월 유예 등 규정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