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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증권사 징계결정 다시 연기…10일 3차 제재심서 징계수위 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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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증권사 징계결정 다시 연기…10일 3차 제재심서 징계수위 정할 듯

라임사태의 제재심이 3차까지 이어지며 증권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라임사태의 제재심이 3차까지 이어지며 증권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10일 3차 제재심에서 징계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신증권•KB증권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1차 제재심을 개최했다.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이날 2차 제재심을 다시 열었다.

당시 김병철•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윤경은 전 대표 등이 제재심을 위해 금감원에 출석했다.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대신증권, KB증권의 안건이 2차 제재심으로 연기됐다.
5일 열린 2차 제재심도 대신증권 오대표, KB증권 박대표와 윤 전대표가 출석했으며 대신증권, KB증권 법률대리인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 등이 팽팽하게 맞서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가논의를 위해 10일 3차 제재심을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징계수위 등 제재결정은 3차 제재심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사 제재심도 금융당국과 판매 은행 간의 치열한 공방에 3차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에게 사전통지서를 통해 직무정지를 통보하며 중징계를 예고했다.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요구 등 순서로 강도가 높다. 임직원은 문책경고만 받아도 3년간의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제한돼 이 기간동안 임원 취임이나 연임이 어렵다. 직무정지는 그 기간이 4년으로 더 길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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