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논의결과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은데다,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된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 2일까지 연장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금융위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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